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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