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위험성평가 문서와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위험성평가 문서와 보존)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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