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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