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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