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안전ㆍ보건 문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1.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4.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
7.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8.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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