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 및 부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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