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매년 그 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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