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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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4.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6.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②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제6호 중 해당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강사로서 적당하다고 문서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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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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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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