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위험성평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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