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위험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작업, 설비 및 공정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1.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
2.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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