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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