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안전ㆍ보건관리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3.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4.안전ㆍ보건경영 활동계획
5.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동 실적 및 평가
6.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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