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별표 1]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청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방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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