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근로자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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