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직접사업 안전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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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모든 종사자는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모든 종사자는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지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모든 종사자는 업무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작업현장 내 위험 예방이 시급한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ㆍ제보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시정 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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