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위험성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은 제외)
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그 밖에 북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산림작업 현장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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