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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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6개 국유림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용문양묘사업소장, 각 남북산림협력센터장을 해당 과 및 관리소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6개 국유림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용문양묘사업소장, 각 남북산림협력센터장을 해당 과 및 관리소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한다.
②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6.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④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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