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제10조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일자리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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