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전 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전 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1.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림청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3.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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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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