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보호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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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산림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림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불진화 : 산불진화복,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진화장갑, 방염마스크 등
2.산불진화 외 산림사업 :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안전장갑 등
3.위 각 호 외 사업 특성상 필요한 보호구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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