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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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소속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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