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 (심사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1.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
2.「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3.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기본디자인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계류 중이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이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무효처분 또는 반려처분이 취소되어도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그 밖에 심사의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보류할 때에는 디자인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