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디자인분류의 외부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분류를 의뢰할 수 있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으로 물품분류코드가 자동분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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