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에 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 불인정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제3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우선권인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우선권주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적법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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