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9조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통계관리) 디자인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출원, 심사, 이의신청, 취소환송 등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에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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