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 (서류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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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송하여야 한다.
1.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게는 온라인 발송
2.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게는 해당 문서송달함으로 발송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게는 우편발송
②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않은 통지서나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를 수취인이 7일 동안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통지서 등의 발송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별도로 국내의 송달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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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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