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관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관에게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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