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송관리심사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반송된 통지서를 재발송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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