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심사관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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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디자인보호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 대리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②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동일한 상표ㆍ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심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단, 심사관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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