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직권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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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 재심사에 이르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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