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심사관련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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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과 심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과 심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④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기간이 매회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출원인이 1회의 연장신청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⑥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하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에 만료한다.
⑦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⑧「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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