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취소환송된 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재심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③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④심사관합의체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고,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당초 이의신청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⑤제49조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취소환송된 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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