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 (보정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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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 또는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출원인이 2 이상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접수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를 변경한 보정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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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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