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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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7조에 따른 심사의 보류 등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제27조에 따른 심사의 보류 등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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