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제27조에 따른 심사의 보류 등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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