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심사자문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심사자문 의뢰)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나 그 밖에 디자인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와 출원서류의 부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심사의견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의견제출서 심 사 의 견 제 출 서 수 신 : 지식재산처장 참 조 :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제 목 : 의견서 제출 다음 출원에 대한 20 . . . 의견 문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디자인등록출원 제 30-0000-00000호 붙 임 : 의견서. 끝. 20 . . . 위원…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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