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 (시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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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자인 시장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시장조사) 디자인 시장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
2.출원 전 공지여부
3.외국물품 여부
4.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
5.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
6.그 밖에 디자인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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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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