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9조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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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심사를 하여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장은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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