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디자인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지식재산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지식재산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②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심사과에 이송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 심사 착수 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가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④분류담당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분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처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