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 (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심사관은 제11조제1항, 제2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일괄심사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심사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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