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 (심사관보 및 그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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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심사관보 및 그 업무) 국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심사관보에게 심사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물품류의 부여, 우선심사 결정업무, 심사통지서 작성 등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2.심사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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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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