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1조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보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취소한 경우 심사관은 등록과장 및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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