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 (이의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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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제46조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에도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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