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3조 (이의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제46조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에도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