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할 때에 그 심사결과와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할 때에 그 심사결과와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