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디자인분류의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하 "일부심사출원"이라 한다)의 가분류는 분류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이 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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