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심사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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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심사착수 전 출원인이 자진보정한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보정서 등 제출서류가 이관된 날
2.「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경우에는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되는 날
3.「디자인보호법」 제51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날
4.「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만료되는 날
5.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서류가 심사관에게 이관된 날
⑤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있는 경우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제출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의견제출기간 만료 전이거나 의견제출기간 만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⑥제27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관은 제27조에 따라 심사보류된 출원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그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⑧일부심사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보정서 제출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간서류는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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