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출원공개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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