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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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출원공개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출원공개 신청에 대한 처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출원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사관은 물품의 가분류일 또는 출원공개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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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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