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서는 해당 출원 또는 정책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