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 (이의결정심사관 지정 및 심사관합의체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과장은 해당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경력심사관 중에서 이의결정심사관을 지정한다. 이의신청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의결정 전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심사과장은 이의신청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심사과장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고, 심사관합의체 중의 1인을 이의결정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장이 심사장이 된다.
③심사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심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관합의체가 구성된 때에는 이의신청일, 이의신청번호, 등록번호,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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