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심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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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한국분류의 물품류 구분(이하 "물품류구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및 디자인팀장을 포함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한국분류의 물품류 구분(이하 "물품류구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및 디자인팀장을 포함한다)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장은 심사국 내에서 심사관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물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했던 심사관은 제외한다).
④국장은 직권 재심사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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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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