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6조 (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우선심사 관련 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출원이 디자인우선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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